민주당 설훈의원 "잘못된 시스템, 법으로 바꿔야"

2017-01-24 10:10:06 게재

재외국민보호법 발의

지난해 멕시코 양현정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국회에서 가장 앞장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양씨 구명에 힘을 보탠 사람은 설훈(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을) 의원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설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멕시코 현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고, 멕시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씨를 면회도 했다. 설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에는 재외국민보호법안도 제출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지만 번번이 제정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양씨 사건을 계기로 다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에 나선 설 의원의 생각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 헌법에는 재외국민보호의무가 있다고 정해놓고 법률은 안 따라주고 있다. 법이 없다. 그래서 대표 발의했는데 빨리 만들어야 한다. 외교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전에도 여러 번 무산됐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외교부가 할 역할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외교부가 별로 환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양현정씨 같은 사건도 난 것이다.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 뉴스 초점이 안 맞춰져서 그렇지 보니까 심각하더라. 그래서 이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양현정씨가 이 문제를 다시 보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법안 진척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지난해 10월 24일 법안을 발의했는데 계류 중이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생각이다. 이 법은 제정법이기때문에 청문회도 해야 하고 절차가 좀 필요하다.

멕시코 양씨 상황은 챙겨보나.

얼마 전에 외교부 한동만 대사를 면담했다. 1월 12일 재판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한 2주 정도 연기되는 분위기다.

한 대사는 이 문제로 멕시코를 세 번 다녀왔다. 본부에서는 제대로 하는데 현지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전비호 대사가 협조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일이 잘 안 풀리는 데 어쨌든 결판을 내야 하니까 1월말이나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결론이 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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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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