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명 특례시 지정기준 바꿔야"

2018-12-05 11:17:25 게재

국회서 대도시특례 지정기준 제언포럼 열려

성남·전주·청주, 관련법 개정안 재검토 요구

김병관 의원 '행정수요 기준' 법개정안 발의

경기 성남시와 전북 전주 등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대도시 특례를 부여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에서도 인구수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를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4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이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변재일, 오제세, 김병관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하고 성남시, 청주시, 전주시, 성남시의회가 후원했다.

경기 성남시가 인구수로만 특례시를 나누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 성남시 제공


첫 발제자로 나선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대도시 특례기준은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를 수 있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기준에 차등을 두되 새로운 산식 개발을 통해 인구규모를 산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창훈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은 "복잡·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성남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종합적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도 탄력적으로 특례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3일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국가나 도의 일부 사무와 행·재정적 권한을 이양받게 된다. 또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 등 자치분권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다. 현재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수원·고양·용인 등 경기도 3곳과 경남 창원시는 특례시가 되지만 인구 96만명의 성남시는 제외된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는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 같은 특례시 지정기준이 불합리하다며 법안 개정을 요구해왔다. 성남의 경우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첨단기업군이 몰려있어 서울 용인 등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에 육박한다. 또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63.5%이고, 예산규모도 올해 기초지자체 최초로 세출예산 3조원을 넘겨 특례시 지정 대상 도시들보다 높다. 성남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 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날 포럼에서 "특례시 선정은 인구수라는 획일적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승수 전주시장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정운영 체제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행정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인구 100만이라는 숫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선 실현 불가능한 수치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의원들은 3일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 가운데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관 의원은 "특례시 지정기준을 단순 인구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수와 같은 객관적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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