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탄력근로제 논의' 복귀

2019-02-08 12:10:29 게재

ILO 기본협약 비준 논의

제도관행개선위엔 불참

지난달 28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논의과정에서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사회적대화 참여를 잠정 중단했던 한국노총이 탄력근로제 등을 논의하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시간개선위)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불투명하다.

한국노총은 7일 성명서를 통해 "8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 참석해 사회적 대화를 재개한다"면서 "경사노위에서 운영되는 9개 사회적대화 논의체 중 (ILO 기본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는 복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노동시간개선위에서는 5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실태조사 및 현장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한국노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사용자단체에서 주장해 왔던 것과 달리 탄력근로제 도입률이 3.2%에 불과했고 도입계획도 7% 미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현장사례 발표도 정부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현행 제도만으로도 노동시간 단축정책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확대가 아니라 현행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시간개선위 발족 취지에 맞게 포괄임금제 등과 함께 논의한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포괄임금제 등 '공짜노동' 근절 문제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특례 존치 5개 업종, 노동시간 적용 제외자 등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 대책 등을 선행적, 최소한 병행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토대 위에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일·주·월·연 단위 노동시간 상한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연속 시행 금지 및 연 1회 제한 △노동시간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을, 임금보전 방안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노동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등을 제시했다.

사용자측은 그동안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요건도 완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노동시간개선위가 오는 11일 논의를 마무리할 방침인 가운데 한국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노·사가 타협안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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