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비준' 시한임박, 노사 시각차만

2019-03-27 11:34:10 게재

사 "무역분쟁, 근거없어"

노 "절차대로 행정조치"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막판협상을 하루 앞둔 가운데 노사간 시각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입장문에서 한국이 ILO 기본협약 비준하지 않을 경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역분쟁 우려에 대해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이라고 일축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노사관계개선위) 공익위원들이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협약 미비준시 EU와의 무역분쟁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공식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는 경영계가 사실상 ILO 기본협약 비준 거부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경총은 "한-EU FTA의 경우 순수 노동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 무역관련 규정과는 별개로 경제적 또는 상업적 분쟁해결절차가 본질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돼 있다"면서 "분쟁해결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되는 경우에도 양 당사국이 패널 보고서 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수준으로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총은 "ILO 기본협약 비준이 기업 노사관계 외에 공무원과 교원 등의 단결권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며 "경영계 이슈만이 아니라 한-EU 협정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제적 이미지가 중요시되는 글로벌경제 시대에 글로벌노동기준인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의지가 없는 경영계의 입장에 연연하지 말고, 협약비준을 위한 절차 및 정부 입법조치,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ILO 기본협약 비준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며 "ILO 기본협약을 우선 비준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EU가 제기한 한-EU FTA 내 ILO 기본협약 분쟁해결절차인 '정부간 협의'가 18일로 종료됐다. EU는 4월 9일까지 ILO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노사관계개선위는 28일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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