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원룸 사건, 주거침입강간미수 인정될까
7일 검찰 송치
신림동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원룸의 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남성이 7일 검찰로 넘겨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처벌될 수 있을지 논란이다. 특히 해당 남성이 여성의 원룸 문을 잡아당기며 문을 열어달라고 말한 것이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경찰은 최초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을 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가, 추가 수사를 통해 '성폭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과거 판결들을 보면 재판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한 남성은 강간 목적으로 새벽 4시에 피해자인 여성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렸다. 위협을 느낌 피해자가 창문에 걸터앉고 가까이 오면 뛰어내리겠다고 했지만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침입했다. 대법원은 1991년 "강간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착수했다"며 강간 실행의 착수를 인정했다. 방문을 강하게 두드린 부분을 폭행·협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점은 신림동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신림동 사건의 경우 문이 닫힌 후에도 조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간 서성이고, 휴대폰을 켜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의 행동이 고스란히 CCTV에 잡혔다. 또 경찰 수사 결과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라고 종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를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백성문 변호사는 지난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91년도 판례와 이번 신림동 사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91년도 판례는 정말 성폭행의 의도가 명백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성폭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던 사건"으로 "피해자가 '여기서 더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뛰어내리겠다'는 소리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당연히 성범죄 실행의 착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신림동) 사건 영상은 플래시로 비춰서 번호를 알아내려고 하고 그런 정도의 시도라면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는 그 사람 머릿속에만 있어,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태정 변호사는 7일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한 것은 협박이 될 수 있지만, 강간죄가 인정되기 위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보라 변호사는 "강간죄의 경우 살인죄나 강도죄 등과 달리 범죄 실행의 착수 이전인 예비·음모죄 처벌규정이 없어 신림동 사건의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추후 강간 예비·음모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