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포커스│국회가 스스로 무력화 시킨 '3개 기구'
대통령측근 비위 살피는 특별감찰관 3년째 공석
국회 윤리특위도 2개월째 사라져
5.18조사위원회, 가동도 못해
"여야 이해관계 맞물려"
대통령 측근과 국회의원을 견제할 목적으로 만든 특별감찰관과 윤리특위가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5.18 조사위 역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시동거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안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2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윤리특위가 지난 6월말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거의 두 달째 사라진 상태로 남아있다.
윤리특위 운영현황은 국회의원들의 자정능력을 보여주는 리트머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윤리특위를 '비상설 특위'로 전환시키고 결국엔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자정기구 없는 국회'로 만들어놓은 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7년이후 31년동안 모두 241건의 의원징계안이 제출됐으며 이중 징계가 이뤄진 것은 18대국회의 '강용석 의원 의원직 박탈'건이 유일했다. 현재 계류돼 있는 국회의원 징계건은 38건으로 모두 담당 상임위가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
모 여당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는 문제를 두고 여당과 한국당이 힘겨루기를 했고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와 맞물리면서 더욱 꼬였다"면서 "윤리특위가 과거에는 상설특위였는데 교문위를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관위로 나누면서 위원장 수를 17개로 한정지으려고 할 때 윤리특위가 비상설로 희생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의 윤리문제를 다룰 기구가 사라진 가운데 청와대의 대통령 측근을 감찰하는 기구도 내달로 3년째 공석중이다. 여당인 민주당의 요구로 만든 특별감찰관제는 청와대와 여당의 반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인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특별감찰관 역할을 공수처가 할 수 있는데 굳이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도는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임한 이후 가동을 멈췄다. 야당 모 의원은 "감시하는 기구는 중첩적으로 많이 있으면 좋다"면서 "공수처가 도입돼도 특별감찰관제가 있으면 더욱 좋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 2017년 취임 직후 당시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특별감찰관이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하라"고 밝힌 바 있다.
5.18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도 겉돌고 있다. 법을 통과시켜놓고도 여야는 진상조사위원 자격조건을 조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제는 아예 관심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느낌이다. 여야 지도부의 공식발언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여야는 현재 특별법을 개정해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자유한국당 주장에 맞춰 '군경력'을 집어넣기로 했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호남을 주요기반을 하고 있던 민주평화당이 주위를 환기시켰지만 이젠 제 살길 찾아 갈라져 5.18에 대한 언급조차 사라졌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놓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 불신을 넘어 반정치를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