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포커스 | 비례대표후보 '민주적'으로 뽑아라?
선관위 "민주적 절차 어기면 후보등록 무효"
공직선거법 개정 '민주적 절차' 구체적 명시
대의원·당원 등 선거인단 투표 선출 의무화
정의당 '비례대표후보 국민경선' 시도 주목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투표권과 함께 지난해말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비례대표후보 선출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명시돼 있는 게 최근 알려졌다. '민주적 절차'로 뽑지 않으면 비례대표후보 등록을 모두 무효화할 수 있다는 엄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았다. 지도부에 의해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비례대표후보 낙점방식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또 정의당이 도입한 비례대표후보 경선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 공직선거법 주요내용'을 공개하면서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당헌과 당규 및 그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고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칙에 의해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고는 선거인단 투표규정을 설명했다. "민주적 심사절차와 당원 대의원 등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투표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후보자 등록때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며 "관련서류를 내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추천서류를 검토해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정한 내부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처리한다"고 했다.
국회는 "정당이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던 공직선거법 47조 2항에 당헌 당규에 절차를 정하는 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새롭게 넣었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민주적 심사절차와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를 거쳐 비례대표를 뽑도록 했다.
비례대표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이 서면으로 중앙선관위에 제출되면 중앙선관위는 정당별로 후보자 추천절차의 제출여부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정당은 또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민주적인 절차로 추천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등록신청 명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당헌 당규에 나와 있는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을 위한 민주적 절차가 보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몇몇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인재영입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려해 개방형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정의당이 시도하는 비례대표 경선이 주목받는 이유다.
정의당은 당원투표 70%, 시민선거인단 투표 30%를 반영해 비례대표를 뽑는다. 선거에 참여하려는 국민들은 온라인이나 자동응답전화를 걸어 시민선거인단에 가입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달말까지 시민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실제 투표는 3월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법 규정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적 절차'와 '투표'라는 게 매우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단어들로 구성돼 논란만 낳을 가능성이 높고 비례대표의 취지와 배치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대표 선출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적절한 지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상대 당을 공략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비례대표는 지역구 경선을 붙이기 어렵지만 필요한 인재를 등용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과 당 지도부에 일임한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