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신종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피해기업엔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월 198만원 지급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 후 확진되거나,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 노동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전국 지사·병원 화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이나, 공항·항만 검역관 등이 업무 중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는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산재환자가 요양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으로 격리대상자로 지정돼 정상적인 요양을 받지 못한 기간도 산재요양 기간으로 인정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또한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인천·안산(경기)·창원(경남)·대전과 강원 태백·동해·정선 등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지역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로 조업(부분)중단을 해도 감원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피해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월 198만원)의 한도 내에서 인건비의 최대 2/3를 지급한다. 최장 지급 기간은 연 180일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조업중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10일 동안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조업중단 등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부에 제출한 사업장은 112곳(제조업 55곳, 여행업 32곳, 기타 25곳)이다.
고용부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417개 기업, 33억원)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153개 기업, 44억원)으로 피해를 본 여행업체 등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