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기업에 600억원 지원
한중카페리·하역회사 등
정부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14개 카페리선사와 부산·인천·광양항 하역업체 15개사 등에 긴급 경영자금 600억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여객선사에 3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한 개 선사당 최대 20억원이다.
여객운송이 완전 중단된 시기 동안에는 항만시설사용료의 70%를 추가로 할인해 선사의 부담을 덜어준다.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30%를 추가로 할인한다.
여객운송 중단 이후 매출액이 급감한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업체의 임대료도 감면한다. 인천과 군산항 입주업체의 임대료 총액은 연간 42억5000만원 수준이다.
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감염 경보 해제까지 선박매입 후 재임대(S&LB) 원리금 등의 납부를 유예한다. 해양진흥공사의 올해 'S&LB' 예산은 1000억원이지만 필요할 경우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의 수리조선소가 축소 운영되면서 선박 수리, 탈황 장치 설치가 지연돼 선박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는 선사에 대한 지원도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 검사기간이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협약증서와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대 중국 물동량 변화에 대비해 컨테이너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 중국 물동량은 지난해 기준 약 2억2000만톤으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16.8%를 차지한다.
중국 내 공장 가동 저하 등에 따른 대 중국 물동량 감소로 피해를 입은 항만 하역사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현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항만 처리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 해양진흥공사에서 한-중 여객선사와 동일한 방식·조건으로 3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출입 물동량 감소에 대비해 환적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항만공사는 코로나19 발병 기간 중 신규 물량을 창출한 선사에게 항만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인센티브 규모는 271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