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입국 중국 유학생에 휴학 권고
입국자 14일간 등교중지, 도서관·식당 이용도 … 유초중고 개학대비 방역강화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아직 입국할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거주지를 확정하지 못한 중국출신 유학생들에게 1학기 휴학을 권고한다. 또 유·초·중·고교 개학에 대비해 방역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은 7만1067명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만9742명의 유학생이 지난해 12월 1일에서 지난 14일까지 11주 사이에 중국에서 입국해 국내 체류 중이다. 중국 국적 유학생이 1만9022명이고 720명은 다른 국적 유학생이다.
먼저 교육부는 아직 입국 예정일과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 발급도 지연돼 입국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1학기 휴학을 권유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입국 시 △입국 후 14일 간 등교중지 △14일 후 등교중지 종료 등 세 단계로 나눠 관리가 이뤄진다.
이들은 입국할 때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며 무증상자만 입국이 허용된다. 유학생들은 입국 직후 학교 담당자에게 입국 사실을 알리고 공항에서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야 한다. 앱을 설치한 유학생은 매일 오전 10시에 문자메시지·알람을 받고 기침 인후통 발열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건강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추가 안내와 전화를 받게 되며 유선으로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지자체와 경찰이 위치 파악에 나선다.
입국 유학생들은 14일 간 등교가 중지된다. 이 기간에는 기숙사나 거처에만 머물러야 한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1인 1실 배정을 받게 되며 외출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학 측은 원룸 등에 자취하는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이상 건강 상태와 외출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학교 도서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의 학생증을 2주간 정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4일이 지나 등교중지가 해제된 후에는 건강 상태를 확인받은 다음 학교나 도서관에 갈 수 있게 된다.
유 부총리는 "모든 중국인 유학생이 기숙사에 의무적으로 입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학 기숙사는 대학이 판단해 활용하고, 그외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본인 거처에서 자율관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숙사가 부족할 것에 대비해 지자체 연수원 등 지자체가 보유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상태"라면서 "추후 지자체와 협의·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방학 중인 유초중등학교도 개학에 대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급 학교에 학교소독지침을 내리고,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비축한다. 이를 위해 재해특교로 2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해특교예산은 학교별로 방역용품을 일정량 비축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마스크의 경우 전체 학생의 30%에 달하는 205만명 분을 비축하게 된다. 개학 후(신학기)에는 매일 학교 세면대·문손잡이·난간 등 접촉을 통하여 전염될 수 있는 곳에 대한 소독을 하고, 실내 공기를 환기 시키는 등 꼼꼼하게 챙긴다. 의심증상자 발생시 관할 교육청이나 보건당국과 협의해, 학교 내 전 시설에 대해 특별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는 보건인턴교사나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현재 보건교사는 전체 초중고에 83.9%가 배치된 상태다.
교육부는 신학기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되, 확진자나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휴업하도록 했다. 휴업 결정은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이 보건당국과 협의하고, 기간은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화 하도록 했다. 휴업 판단시 교육감은 세부 기준을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16일 발표내용에는 학사일정 종료에 따른 방학 중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원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방 대책은 없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학대비 학교 방역강화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별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가정에서 기침예절, 손씻기, 의심증상 시 대처요령 등 생활지도 주문에 그쳤다. 평소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온 교육청과 학교의 관행이 그대로 적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불특정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로도 '학교주변 학생이용 시설 계도' 라는 모호한 내용만 담았다. 구체적 설계도는 없었다. 학원시설은 시도교육청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임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지자체가 관리주체임에도 구체적 주문이 없었다.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코로나 19 대응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전시 서구 중학교 김 모 교장은 "방학 중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밖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학교 안 중심으로만 대응체계를 세우는 것은 감염병 예방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