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생 중국 방문 여부 전수조사

2020-02-21 11:02:12 게재

교육부 초중고교 대상, 입국 예정일도 취합 … 현장점검단 대학에 파견

교육부가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외국국적 학생의 중국 방문 이력과 현재 입국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외국국적 학생 모니터링 현황 조사'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만든 작은 졸업식│서울의 한 대학의 졸업생이 졸업가운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대다수 대학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학위수여식을 취소하는 대신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 졸업가운과 학위모를 대여해줬다. 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교육부는 공문에서 "각 시·도 교육청은 20일 기준으로 외국국적 학생 대상 모니터링 현황 조사 결과를 작성해 2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물론 신·편입학을 신청해 대기 중인 외국인 학생도 조사대상이다. 조사내용은 외국인 학생이 최근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방문한 이력이있는지, 현재 모국 등 외국에 있다면 언제 입국할 예정인지 등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외국 국적 학생 보호조치 등 관리 방안' 가이드라인도 내려보냈다.

외국인 학생도 내국인 학생처럼 중국에서 입국하면 14일 동안 등교중지 대상이다. 등교중지 기간에는 외출이나 타인 접촉을 자제하도록 했다. 등교중지자가 있으면 학교는 담당자를 통해 이들의 건강 상태를 하루에 두 차례씩 확인해야 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학생에게는 등교 중지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30%를 넘는 등 다수인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기존 통보한 가이드라인을 한 번 더 안내했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학생이 많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학을 연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학교장 재량으로 개학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기 결정은 교육·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확진자 동선에 위치해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2·3차 감염 또는 능동감시 대상자가 발생한 지역 등에서도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확진자가 100명을 넘고 첫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감염이 본격화하는 추세인 만큼 개학을 연기하는 초·중·고교가 늘어날 수 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전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연기했다.

한편 교육부는 개강 시기에 맞춰 중국출신 유학생에 대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현장점검반은 19일부터 중국출신 유학생이 1000명 이상인 대학 17개교에 직원을 보내 보호·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인 대학은 △경희대(3839명) △성균관대(3330명) △중앙대(3199명) △한양대(2949명) △고려대(2833명) △동국대(2286명) △건국대(2284명) △국민대(2059명) △한국외대(1810명) △연세대(1772명) △홍익대(1694명) △숭실대(1349명) △우송대(1315명) △이화여대(1304명) △단국대(1139명) △서강대(1129명) △상명대(1081명) 등이다.

교육부는 또 다음주부터는 중국 유학생이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대학(105개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입국 전 △입국 시 △입국 후 14일간 △14일 이후 각 단계별로 대학에서 유학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2인 1조로 구성되며 주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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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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