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시 마스크수출 금지
국회 코로나 3법 통과
논의도 않는 법안 많아
앞으로 감염병 유행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된다. 감염병 유행 시 마스크의 수출 역시 금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감염병의심자의 범위도 구체화 된다. 감염병 환자와 접촉할 뿐 아니라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규정된다. 또 검역관리지역 체류 뿐 아니라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도 포함된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의심환자에 대해 강제 조사에 나설 수 있다. 감염병 검사도 강제할 수 있다.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감염병 주의 이상 위기경보시 감염 취약계층에게는 마스크가 지급된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확대개편하는 안은 논의조차 못했다. 여야 모두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이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은 같이하면서도 발의된 법안들은 2년 반이 넘도록 잠자고 있다. 코로나3법이라고 개정에 나섰지만 검역관련 법안들의 논의는 뒤로 미뤄져 있는 것이다.
취약지역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책 역시다. 의료취약지 근무 약사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기 위한 것이지만 3년 가까이 논의를 않고 있다. 수요가 급증하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부가세 제외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법도 올라와 있지만 동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