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라임 현장조사 늦어진다
금감원 분쟁조정 조사는 일정조정, 대신증권은 검사착수 … 검찰, 펀드 판매사 압수수색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조사가 늦어지게 됐다.
금감원은 당초 내달 초 분쟁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27일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과 관련한 합동조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3월 첫째주 착수하기로 했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며 "사태추이를 지켜본 뒤에 조사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라임 사모펀드와 관련해 무역금융펀드 검사결과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현장조사도 분쟁조정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조사 착수가 다소 늦어진다고 해서 분쟁조정 시기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데, 무역금융펀드는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실사결과가 나와도 라임의 기준가 조정과 환매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투자자 손실의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다만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 이외 펀드의 경우에도 시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조사 착수가 늦어지면 전체적으로 분쟁조정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합동현장조사단은 1차로 펀드를 운용·설계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2차는 우리·신한·하나 등 펀드를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3차는 펀드 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인력의 한계로 금융회사들을 동시에 조사하기 어려운 만큼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현장조사 과정에서 위규행위가 확인될 경우 추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라임 사모펀드는 금액기준으로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대신증권(1076억원), 메리츠종금증권(949억원), 신영증권(890억원), KEB하나은행(871억원) 순으로 팔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올해 종합검사가 예정돼 있어서 라임 현장조사에서 나온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검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감원은 분쟁조정과 별개로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혐의와 관련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으며 검사는 2주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도 이날 KB증권과 대신증권, 우리은행 등 펀드 판매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 19일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