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2배로 확대

2020-02-28 11:09:24 게재

내수진작 위해 6월까지 한시적용

임대료 내리면 정부가 절반 지원

코로나19 대응 경제·민생 종합대책

"코로나19 대응에 20조+α 투입" 에서 이어짐

3~6월 중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내수가 크게 위축되자 이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한시적 처방이다. 또 건물주가 임대료를 임대료를 내리면 최대 절반까지 정부가 보조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임대료도 절반이상 내려 = 정부는 민간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중앙정부 소유재산의 경우 임대료가 현행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된다. 최대 76%까지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국가 위탁개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50% 감면(2000만원 한도)한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인하한다. 예를 들어 철도역 구내매장이나 공항 내 편의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임대시설도 최대 50%까지 임대료가 인하된다.

◆내수회복 총력 지원 = 정부는 코로나19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6월까지 한시적 조세감면 등의 방식을 통해 내수회복도 지원한다.

우선 승용차를 구매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70%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감면 예상액수를 약 4700만원으로 추산했다.

또 3~6월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한시 확대한다. 15%가 공제되는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상향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적용되는 공제율 40%는 80%까지 올라간다.

◆5대 소비쿠폰제도 도입 = 위축된 소비활력을 높이기 위해 5대 소비쿠폰제도도 새로 도입되거나 확대된다.

일자리쿠폰이 신설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총보수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는 제도다.

휴가 쿠폰 제도도 확대된다. 근로자가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면 정부가 휴가비를 매칭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지원대상을 기존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가 휴가비용 20만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10만원 상당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을 공급하는 문화쿠폰도 기존 161만명에서 171만명으로 대상자를 늘린다.

또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구매권을 주는 출산쿠폰도 대상자를 2배(8만명) 가량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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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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