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순
지자체장 공식요청 뒤 추진
감염병으로 인한 최초 사례
삼풍백화점사고 이후 9번째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지역인 대구와 경북 일부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구·경북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감염병으로 인한 최초의 사례가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12일 "대구·경북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검토해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것"이라며 "지금 논의상황으로 보면 조만간 공식 절차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다. 자연·사회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요청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검토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방역관리 비용, 주민 생계·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은 이미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은 감염병방지법에 근거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 대구·경북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에 근거해 이뤄진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염병 방지법에 자세히 나와 있다"며 "이 법을 활용해 돕는 게 더 낫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선언적 성격이 더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이 앞장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윤상직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다. 이어 같은 당 송언석·윤재옥 의원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거듭 요구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다.
과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모두 8번 있다.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백화점 부지와 그 주변지역이 특별재해지역이 처음 선포됐다. 이후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인명 피해 17명·재산 피해 1703억원, 선포지역 강원 고성·강릉·동해·삼척),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인명 피해 340명·재산 피해 621억원, 선포지역 대구 중구), 2005년 4월 양양 산불(인명 피해 없음·이재민 420명·재산 피해 230명, 선포지역 강원 양양), 2007년 12월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인명 피해 없음, 선포 지역 충남 태안·서산·보령·서천·홍선·당진 및 전남 신안·무안·영광), 2012년 10월 ㈜휴브글로벌 구미불산 사고(인명 피해 1만2248명, 선포 지역 경북 구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인명 피해 304명, 선포 지역 경기 안산 및 전남 진도),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인명 피해 3명·재산 피해 1291억원, 선포 지역 강원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등 7차례 더 선포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대구·경북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꺼릴 이유가 없다"며 "중대본 심의를 거쳐 대구·경북 지자체는 물론 주민 지원을 위한 방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