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교사, 마스크 우선 지급해야"
육아정책연구소 "정책, 즉시성 높지만 실효성 낮다"
운영 시간 확장 제안 … 학급당 인원은 10명 내외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이 휴원하고 긴급돌봄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돌봄교사들에게 마스크를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코로나19 대응체계 진단 및 과제'라는 제목의 육아정책 브리프를 최근 발간했다.
연구소는 이브리프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학 연기 후속조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 기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이런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긴급돌봄 수요조사 결과 서울 지역의 신청 비율이 20.1%로 가장 높고 전국 평균 11.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고령의 조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증가하고 있어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재택근무나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정책을 요구"한다면서 "정부 정책의 즉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비판이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소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코로나19 대응 개선안으로 긴급돌봄 시간 변경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영유아 가정 인근의 유치원 이용 비율이 높으므로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는 긴급돌봄 운영시간을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늘려 부모들의 출퇴근 시간 전후로 확장해야 한다"면서 "주 52시간제, 유연근로제 등의 이용이 어려운 맞벌이, 한부모 등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또 " 긴급돌봄 교사의 자녀돌봄 문제, 건강·안전 문제들도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들의 마스크 지원 요구도 크다"면서 "특히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을 돌보는 기관에는 물량 확보 시 우선 지급하고 감염병 예방키트(마스크, 소독제 등) 상시 구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상 사립(민간)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교직원 임금을 원비로 충당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수익자 부담금 등 일부 원비를 환불한 기관에 대해서는 세재 혜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이외에도 "학급당 최소 인원, 교사 비율, 관리 방안 등이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감염증 특성을 고려해 학급당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되 10명 내외로 배치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