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집중 실천
"일상과 경제활동 가능한 단계로 가자"
방역가능상태 유지 중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1일 정세균총리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이어 22일 다시 일상과 경제활동이 가능한 단계로 가기 위한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재난대책본부는 15일간(3월 22일~ 4월 5일)의 집중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현재의 방역 및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면, 이후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계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위험 수준을 낮춘다면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대책본부는 "식사를 동반한 행사나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해야 한다"고 행동지침을 권고했다.
직장인은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와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그리고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가 강조됐다. 집단시설 기준 2명 이상의 연관된 환자가 보고된 20일 기준 집단발생 91건 1383건 중 '직장'이 23건(25.3%) 279건(20.2%, 건당 환자 수 12.1명)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는 밀집된 근무 환경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직원 좌석 간격을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을 시행하고,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조치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통해 민간에 권고한 사항을 공공부문이 앞장 서 시행하도록 했다.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하도록 하며,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도록 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교육부 산하 수련원, 연수원, 도서관, 수영장 등 시설, 국방부 산하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안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을 모두 중지하고, 수용시설의 민원인 접견, 소년원·치료감호소의 외부 봉사 및 체험학습 등도 중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외교부는 국외 출장이나 외교단 행사를 자제하고, 법무부는 수용자 이동을 최소화하며, 국방부는 장병의 외출·외박·휴가 전면통제를 지속하고,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에 최상위 단계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승객 간 좌석을 떨어트려 배정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는 3월 21일 발동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의 이행점검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는 22일 교회 등 종교 시설 중심 점검을 시작으로, 앞으로 15일 동안 행정명령 대상이 되는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전면 점검과 집회·집합금지명령 등 조치에 나선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치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교육부는 학원 집중관리와 점검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지도·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전국적으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