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업종에 휴업수당 90%까지 지원
2020-03-25 18:41:04 게재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5000억원으로 확대 … 4~6월 한시적
고용부는 25일 코로나19 피해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4~6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기존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4000억원 증액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폭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주문에 따른 것이다.
최근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며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2/3에서 3/4(75%)으로 올렸다.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9월 15일까지 9/10(90%)까지 상향했다. 또한 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을 불문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같은 수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다. 1일 지원한도는 기존 6만6000원으로 유지된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만 한다. 실제 지원금 지급은 5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입금 70%)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원(휴업수당의 90%)으로 오른다. 사업주 부담은 35만원에서 14만원으로 준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휴업·휴직 조치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시 후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을 완화한 1월 29일부터 이달 24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1만9441곳에 달한다. 이 중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90%를 넘는다. 휴업·휴직 대상 노동자는 15만8481명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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