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프리랜서 최대 100만원 지원
고용안정망 사각지대 50만명 대상
정부가 코로사19 사태에 대응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특고)종사자 등도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대책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업·휴직자, 특고종사자, 프리랜서, 청년구직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고용유지를 위해 유급휴직자에 맞춰 지원했다.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업·휴직자에는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17개 광역지방자치치단체를 통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 2000억원 가운데 800억원이 투입된다.
고용부는 학습지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산은 무급휴직자 지원과 마찬가지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서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또한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고종사자 등도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에 포함돼 가구원수 기준 월 평균 65만원씩 6개월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1인 가구에 45만5000원, 2인 가구 77만5000원, 4인 가구 123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도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주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취업을 전제로 세운 구직활동 계획을 이행해야 수당을 지급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전문성 향상과 안정적 수입 활동 등 제반활동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청년 구직자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했다면 6개월 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제한을 없애 취성패 구직촉진수당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코로나19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은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1인당 최대 200만원를 무이자로 빌려준다.
이밖에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을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의 폐업 예정 사업장에는 최대 200만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의 경우 희망자를 대상으로 1개월분 활동비 27만원을 선지급해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특고종사자 등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 지원할 계획"이라며 "추가대책은 추경으로 확보한 6000억원을 활용하고,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이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책인 만큼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 개정안이 상반기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