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입점 소상공인 임대료 50% 한시감면
대기업 임대료는 20%↓, 호텔등급평가도 유예, 영화발전기금 부과 감면 … 관광·영화업계 지원대책
정부가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대료를 20% 깎아주기로 했다.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은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연간 540억원 수준에 달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해외입국 금지, 글로벌 이동제한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 관광·영화업계 지원을 위해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면세점 등 공합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임대료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 신규로 20% 감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항임대료 감면방식은 =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음식점, 은행·환전소, 편의점, 급유·기내식 업체 등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한다. 다만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수가 전년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3∼8월 최대 6개월간 한시로 깎아준다. 3월분은 소급해준다.
정부는 임대료 감면을 계기로 대형 면세점 소속 그룹 산하매장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도 유도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공항 공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 배당금 납입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관광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호텔 등급평가를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 유예한다.
또 놀이공원(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최대 30만원)를 50% 감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유 놀이공원 부지 등의 임대료 감면을 독려할 계획이다.
휴업·휴직 중인 여행업계 종사자 7500명에 대해서는 분야별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여행사 전문 교육을 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마이스(MICE·기업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와 실무교육도 지원한다.
관객이 급감한 영화업계에 대한 지원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영화관객 88% 급감 = 지난달 영화 관객 수는 172만명으로 1년 전(1319만명)보다 87.7% 급감했다. 집계이래 최저 수준이다. 전국 영화관 513곳 중 약 20.1%가 휴업 중이다. 상반기 개봉 예정 영화 75편(한국영화 27편)이 개봉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봉 연기된 한국영화는 작년 상반기한국영화 개봉작(82편)의 33%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영화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한시 감면하기로 하고, 이를 올해 2월분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은 연평균 540억원 수준이다.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영화관 입장권에 부과되는 부과금(입장료의 3%)으로, 원래는 매달 납부가 원칙이다.
아울러 정부는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업계·종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상반기 개봉 연기·취소작 20여편에 대해 개봉 마케팅을 지원하고, 영세상영관 200여개 극장에서 '영화상영 기획전'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촬영·제작이 중단된 한국 영화의 촬영·제작 재개를 위해 20여편에 대해 제작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기적 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 영화인을 대상으로는 직무 재교육을 하고, 400명에게 직업훈련수당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