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격리조치 위반 시 구속수사 가능"

2020-04-02 10:36:44 게재

대검, 해외발 감염 요인 차단 위해 방침 전달

법무부, '입국 외국인 소재' 지자체와 공유

중앙지검, 자가격리 중 서울 다닌 30대 기소

정부가 1일 0시를 기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를 실시한 가운데 검찰이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한 경우 구속수사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도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소재를 지방자치단체와 실시간 공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자가격리 중 서울시내를 돌아다닌 30대를 재판에 넘겼다.

신임 검사 임관식서 기념사 하는 추미애 장관│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기념사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5일부터 격리조치 위반시 징역형 가능 = 대검찰청은 1일 해외 입국자가 14일간의 정부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파해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할 경우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기타 격리조치위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는 내국인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현재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도 이날 자가격리 조치 위반 입국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특히 형사 처벌과 별도로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추가 방역조치와 감염확산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와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위반자 기소 = 실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자가격리 중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A(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1일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지받고도 이튿날부터 엿새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외부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격리 장소를 이탈해 서초구·서대문구·강남구·영등포구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 위반한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 두 차례 장소이탈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범행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이어서 2분의1 범위 내에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검찰은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사회적 중요성 및 방역조치 위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동종 위반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연락처·주소정보 전자화 = 법무부는 또 이날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고 지자체와의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전자화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스마트폰이 없는 외국인의 소재 정보를 수기로 적은 후 지자체에 전달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법무부는 외국인의 입국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주소 및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다운받아 지자체에 메일로 제공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오는 7일부터는 심사관이 시스템에 입력한 주소와 연락처가 자동 분류돼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COVID-19)' 비상" 연재기사]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