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페이백(급여 되돌려 받기)' 코로나19로 기승
2020-04-08 16:48:19 게재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실태조사 … 민간·가정어린이집 10곳 중 4곳 시도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8일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10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어린이집 '페이백'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기준으로 올해 2~3월 기간 중에 '현재 어린이집에서 페이백 경험 있다'고 응답한 보육교사가 131명으로 12.9%로 조사됐다. 페이백 중이진 않지만 '원장이나 동료교사의 제안이 있었다'는 응답은 128명으로 25.4% 차지했다. 코로나19 휴원기간 동안 민·가정어린이집 38,3%(389명)가 페이백을 시도한 것이다.
특히 현재 페이백 중인 어린이집(12.9%)의 교사 절반 이상(55.8%, 73명)이 코로나19 휴원기간에 페이백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설유형(국공립 5곳 포함)에서 현재 어린이집에서 페이백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페이백을 경험한 보육교사는 220명으로 조사됐다.
보육지부는 이를 페이백 총 개월수와 회당 금액을 조사해 계산한 전국 민간·가정어린이집 페이백 규모를 연간 1846억7641만원으로 추정했다.
전체 시설유형에서 과거와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 페이백 경험자(351명)를 대상으로 한 수법을 보면 '현금을 인출해 원장에게 직접 줬다'는 응답이 241명(6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장 개인계좌 송금'(12.0%), '원장이 지정한 사람 계좌 송금'(7.4%). '현금으로 원장이 지정한 사람에 전달'(3.7%), '페이백 공제 후 월급에 입금'(2.8%) 등 순으로 조사됐다. 보육교사 명의 통장 개설을 요구해 현금인출카드, 통장비밀번호를 요구해 원장이 직접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페이백하면서 원장이 언급한 사유(복수응답)로는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 협조해 달라'가 5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래 다 이렇게 한다'(12.1%), '임금을 다 받을 만큼 일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다'(11.6%), '채용단계에서 취업조건'(10.6%), '해고 당하지 않는 조건'(4.1%), '학부모 선물, 법인 기부금 마련'(2.8%) 등 순이었다.
설문조사과정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조사방해 정황도 있었다. 보육지부는 "조사 이틀째인 2일 오전 10시쯤부터 3일까지 응답된 461명에게서 '페이백 경험이 전혀 없다'라는 응답이 무더기로 나왔다"며 "이전까지 결과와 비교하면 '페이백 경험' 응답률이 1/5 이상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휴원기간 페이백 시도나 전체 페이백 경험이 더 많았을 것이란 이야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최근 보육교사의 임금 미지급, 개인연차 강요, 페이백 등과 관련된 민원 사례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사례들의 규정위반 사실과 신고처를 안내했다.
보육지부는 "정부가 지금까지 보육료 예산을 내려주기만 할 뿐 실제 임금지급에 대하여는 방관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보육교사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실질적인 페이백 근절방안을 노동조합과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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