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코로나19 대책서 제외"
공공운수노조 "행정편의로 사각지대 발생" … 특수고용 지원기준 '천차만별'
정부의 행정편의적 사업추진으로 재가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생계대책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8일 성명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형태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많은 혼선과 차질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문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방과 후 교사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안정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대상은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2000억원을 확보해 지자체별로 집행하며 사업계획은 중앙예산으로 고용노동부가 심의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어르신과 장애인을 보호하는 방문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대표적인 대면서비스 노동자다.
최근 면역력이 취약한 이용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해 서비스제공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문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휴업상태에 있어도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을 받을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이 별도로 무급휴직을 통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위탁기관으로부터 무급휴직이나 해고 등을 통보받지 않고 이용자의 이용거부로 실업상태가 된다.
또 공공운수노조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재가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고용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계획수립으로 또다시 소외 받는 노동자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기준도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실례로 세종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노동자를 지원한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를 지원대상으로 정했다. 이로 인해 방과후강사는 세종시에서 일하면 지원대상이 되지만 전라북도에서 일하면 제외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고도 노동자들의 고용형태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라며 "정부와 고용부, 지자체는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수립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