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어학성적 유효기간 연장"
2020-04-22 11:27:15 게재
고용부 채용연기 불이익 방지
고용노동부가 A씨와 같은 취업준비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경제단체와 기업들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이 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인정하거나, 어학성적 제출기한을 최대한 연장하는 등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어학성적 제출기한 연장 등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어학성적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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