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포커스 | 입법지원기관 정보공개 거부 논란

입법조사처 "의원 조사회답서 국민에 공개 못해" 버티기

2020-05-08 11:33:40 게재

행정심판 결정에 이행 거부 … "기밀 공개 불가"

사무처 "공개 원칙 … 행정심판결정 불복 안 돼"

보좌진 논문활용 적발 … "공개하면 판도라 열려"

입법부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 사무처가 정보공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실에 전달한 조사회답서 공개를 거부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하라"는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항명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한 박양우 장관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입법조사처는 정보공개법과 내규를 근거로 '법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소송불사'원칙까지 내세웠다.

조사회답서는 국회의원실이 입법에 필요한 자료 조사를 요구하면 이에 대해 답하는 것으로 입법조사처 뿐만 아니라 도서관, 예산정책처도 해당된다. 입법조사처의 공개가 현실화된다면 예산정책처와 도서관이 의원실에 회답한 자료도 같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공보(3월23일자)에 따르면 지난해 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으로 들어온 정보공개청구는 모두 738건이었으며 이중 취하 등으로 135건이 제외됐고 604건이 처리됐다. 전부공개한 건수는 451건이었으며 부분공개는 119건이었다. 비공개결정은 34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사무처가 519건 중 30건을 비공개키로 했고 도서관은 57건 중 1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예산정책처는 비공개건수가 없었다. 입법조사처는 14건중 3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려 청구인에게 통보했다.

◆입법조사처, 행정심판 재결 2건 모두 불복 = 입법조사처에 '19대, 20대 국회의원 조사회답 현황'을 요구한 청구인은 비공개 처분에 반발, 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요구했고 '비공개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김하중 입법조사처장은 재심을 요청했다. 지난해 8월 27일에 행정심판위는 "조사회답이 송달된 이후 1년이상 경과된 경우 국회의원의 정책결정과정이 완료될 가능성이 커 비공개에 따른 이익이 감소하며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정책아이디어 공유 활성화,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송달된 이후 1년이 지난 조사회답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며 "피청구인(입법조사처장)은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송달한 이후 1년이 지난 자료는 공개하되 개별 조사회답의 내용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내용의 정보공개요청이 지난해 10월에 또 들어왔고 입법조사처의 거부, 행정심판위의 공개결정, 입법조사처장 불복, 행정심판위 공개 재결 등의 절차가 올 2월19일까지 이어졌다.

사무처행정심판위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두면서 사무처뿐만 아니라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도서관 등의 행정심판을 모두 판단하고 있다. 사무처행정심판위의 결정에 산하기관 성격의 입법지원기관이 거부한 것은 행정부처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다.

입법조사처는 현재까지 회답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지난 3월 30일에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공개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라는 현안분석보고서를 조규범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장과 이재영(변호사), 배정훈(변호사) 입법조사관의 공동명의로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 선딘국 의회의 입법지원기관 대부분이 기밀준수의무를 채택하고 있다"며 "의회조사기구의 기밀준수 의무는 중립적인 입법지원기관으로서 조사회담의 공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정쟁을 예방하고 아직 입법안이 완성되기 전까지 조사요구의 주체인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입법계획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국회정보공개규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국회의 위원 또는 국회의원이 조사 분석 요구한 사항 및 그 회답자료)과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규정의 비밀유지 의무와 회답내용 비공개 원칙을 들어 정보보호법의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 공개보고서까지 내며 버텨 = 반면 사무처는 정보공개법 9조 1호는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서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한 것만 해당되며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을 구체적으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재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입법조사처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정보공개규정'이나 '조사 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규정'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규칙은 운영위에서 국회의원들의 합의로 결정하지만 규정은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

수면위로 올라와 있는 공개원칙에 대한 법적 논리와 다르게 입법조사처의 조사·회신보고서 내용을 공개할 경우 입법조사처 뿐만 아니라 의원실에도 문제될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최근 입법조사처에서는 모 의원실 보좌진이 다른 의원실을 통해 대학원 리포트에 필요한 조사분석을 의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의원실마다 필요한 '맞춤식 조사와 답변'을 요구해 이를 활용해 왔다는 점도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말 국회의장실에서 조사의뢰한 '패스트트랙' 관련 법사위 숙려기간 조사 역시 공개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 "공개할 경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는 얘기도 나온다.

입법조사처 핵심관계자는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입법조사처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절대 공개불가' 방침을 확인했다.

국회의장 산하 혁신자문위는 지난달 말에 마지막 회의를 가지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소속 기관의 조사회답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인 의원실의 선택에 따라 공개여부 및 공개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회답요청서 양식을 변경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복경 혁신자문위원(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며 입법지원기관의 공개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답요청양식에 공개시점을 한달후, 두달후, 1년후 등을 넣는 방식을 얘기했고 '공개불가'항목을 넣게 되면 공개불가 비율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문안은 사무처와 입법조사처가 협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답요청양식은 입법조사처뿐만 아니라 도서관, 예산정책처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도 했다. 혁신자문위의 최종 결과보고서는 오는 15일 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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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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