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자녀 잃은 유족 의료소송서 승소
2020-05-11 11:00:52 게재
1·2심 모두 의료진 과실 인정 … "4억원 지급하라"
1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손철우 김형진 원종판 부장판사)는 A씨가 산부인과 원장 김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A씨에게 4억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4월 A씨의 아내 B씨는 평소에 다니던 김씨의 병원에서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남아 C군을 출산했다. 이미 B씨는 경련을 일으킨 상황이었고, 출혈과 함께 쇼크상태가 됐다.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심정지 상태였고, 응급심폐소생술까지 받았다. 그러나 후송된 지 3시간 여 있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C군은 또 다른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1년 6개월 뒤 저산소성 허혈성 뇌변증으로 사망했다.
남편이자 부친인 A씨는 아내 B씨의 자가전증(고혈압과 당뇨가 보이는 임신중독증의 하나)이 나타났음에도 김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C군에 대한 생물리학적 검사를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며 8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산모 B씨의 혈압과 단백뇨가 자가전증 상태에 해당하는데도 입원시키지 않고 귀가시켰고, 자가전증 환자에 대한 절대적 금지에 해당하는 유산소 운동을 권유했다"며 "자가전증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신속히 B씨를 입원시켜 유도분만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가전증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출혈 및 다기관부전으로 인해 사망했고, C군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을 앓다가 사망했다"며 "두 사람 모두 B씨의 자가전증 및 자간증(후기 임신중독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김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해 위자료 등을 포함해 4억3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김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자가전증의 산모를 유도분만을 할 때는 항경련제 등을 투여해야 하지만 의료기록에는 경련 전후 항경련제 투여 기록이 없었다. 다만 구체적 손해액 책정과 관련해서는 1심보다 다소 줄어든 4억900만원만 인정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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