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포커스 | 강해지는 법사위의 '상원' 역할
'부처·의원 이해관계' 따라 법사위 상정 차단
▶ "‘법사위 월권’ 논란 … 상임위 통과한 91개 법안 ‘폐기’" 에서 이어짐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부처의 반대로 폐기되는 상임위 통과법안이 적지 않고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면서 "체계 자구심사에 부처 의견이 들어갈 부분은 없지만 편람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관행일 뿐이며 만약 부처의 입장이 반영되려면 애초 법안이 관련 상임위에서 중복 상정돼 논의토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위를 넘어선 윤관석 의원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멈춰서 있다. 이 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 의원은 "이 법안은 카이(한국항공우주산업)의 업무와 겹치게 돼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소위에 넘어가지도 못한채 계류됐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의원들이 지역구 등 이해관계로 반대하거나 회의 진행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정당간의 이념문제로 계류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는 "교육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는데 교육위에서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이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빠진 가운데 통과되니까 법사위(상임위원장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에서 잡은 것"이라며 "이념의 차이에 따라 야당 쪽에서 의도적으로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과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차단하고 나섰던 것도 마찬가지였다.
상임위에서 부처간, 이해집단간 조율이나 의사반영 없이 통과시켜 놓고 법사위에 결정권과 함께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교인 퇴직금 과세 조정이나 세무사와 변호사의 업무 범위 등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모두 체계자구 심사권의 월권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체계자구 심사권의 필요성과 함께 존속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체계자구심사권을 법사위에 남겨두고 운영을 제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는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고 각 상임위에 체계자구를 심사할 기구를 만들어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의견을 제시토록 한 다음 법안소위에서 최종 재의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미래통합당의 의견처럼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유지토록 하려면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30일'로 정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 부처 이견 조율 등은 필요한 만큼 이러한 기능을 법사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