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생활법률 (35)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해고수당 지급해야
직원이 5인 미만인 소규모 회사에 다니고 있던 A는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중 최근 해고통보를 받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 A는 퇴직금은커녕 밀린 임금과 해고수당도 받지 못했다. 예고도 없이 이뤄진 갑작스러운 해고에 억울한 마음이 든 A는 사업주에게 연체된 임금과 해고수당을 요구했지만, 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경제위기로 발생한 실업자 중 약 40%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었고, 이는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해 2배에 가까운 수치였다.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독 실업자가 많이 발생한 것에는 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사업체일수록 그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업체가 많았던 탓도 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감축이 더 쉬웠던 탓도 있었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 등 일부 가산수당에 관한 사항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등의 적용이 제한된다.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영세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전체 사업체의 80%(2018년 기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계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각종 수당이나 해고에 관한 사항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근로기준법'이 가진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러한 영세사업장에 대한 '배려'를 악용하는 사업체들이 나타나면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사업장을 쪼개 편법으로 운영하며 과도한 업무량을 부여하면서도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무급휴가조차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해고를 쉽게 생각하는 사업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을 제외한 노동 관련 법규들은 상시근로자의 수와는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 △퇴직금 지급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에 관한 규정 등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이와 관련된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A는 부당해고에 관한 신고는 어렵겠지만, 밀린 임금과 지급되지 않은 해고수당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 등에 신고해 그 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금계산에 있어 일부 수당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