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이 너무 많이 들어올까 걱정하는 의원들

2021-01-14 10:57:53 게재

"청원 간소화하면 마구잡이로 올라올 수도" 판단

"국회 일이 많을 것 같다" 업무 부담 우려하기도

윤후덕 "1년에 청원소위 한번도 안 열린다" 지적

"상임위원회 청원소위에서 활동해 보면 1년에 한 번도 안 열린다."

"하세월,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이나 (청원 처리를) 하는 건가?"

20대 국회 후반기인 2019년 11월 28일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현재 3선, 기재위원장)의 말이다.

윤 의원은 "(청원심사가)늦어지면 (국민동의청원) 제도 도입의 취지를 아주 무색케 하고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를 잃는다"라며 "(청원이) 성립되면 성립된 순간 상임위가 열려서 이 청원은 심사해야 한다, 뭐 이렇게라도 좀 해 줘야(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승기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은 "지금도 국회법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다"며 "청원이 들어오면 한 90일 이내에 하고, 90일까지 안 되면 의장님께 보고해야 되고 그래서 연장을 하고"라고 설명했다.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틈새가 다 있어서"라고도 했다. 제윤경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너무 안 지킨다"고 거들었다. 이 지적은 21대 국회 들어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다. 7개월이상 지났지만 청원소위는 교육위(2020년 11월4일)에서 단 한차례 열렸을 뿐이었다. 나머지 상임위에서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윤 의원이 "청원에 대한 심사를 현행법과 규정에 맞춰 제 시간에 해 줄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좀 달아 달라"고 해 실제 의결됐지만 어떤 변화도 없었다.

이날 국민동의청원을 바라보는 의원들의 시각도 읽을 수 있었다.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의장직속 혁신자문위 의견)은 '30일동안 20명에게 지지를 받으면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90일동안 5만명에게 동의를 받으면 상임위에 올라가는' 국민동의청원 성립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윤경 의원은 "청원이 너무 간소화해지는 것이 지나치다 보면 한 사안으로 정반대의 청원이 마구잡이로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며 "이해관계에 따라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정반대의 청원을 마구잡이로 국회에 던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 요건을 조금 강화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현아 의원은 "공개요건에서 20명 이상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러면 너무 국회 일이 많을 것 같다"며 "게시판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것들을 찾거나 구별 못 할 것 같아서 저는 공개요건에서 20명 이상은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성립요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와대는 20만 명인데 이것도 5만 명이면, 이래서 지금 국민청원 관련해서 국회에서 인력이 필요하신 것 같다. 너무 행정이 많을 것 같다"고 했다. 결국 "30일 기간에 100명 찬성으로 해서 좀 괜찮은 청원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성립요건도 석 달 동안 5만 명 동의에서 30일 동안 10만 명 동의로 해서 다른 사례 미국 독일 등과 비슷하게 해서 청원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국민동의청원 심사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 공청회 개최 의무화, 청원심사기구의 개회 정례화, 전자청원을 위한 모바일 앱 운영 등이 제안돼 있으나 심도있는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동의청원 1년"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