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쪼개기 상장' 반발 거세져

2022-01-06 11:30:37 게재

'지배주주 지배권 유지' 의심

"소액주주 비용전가 방식"

대기업이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 물적분할한 뒤 자회사를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물적분할이 일반주주에게 기회이익의 상실과 손해를 가져오면서 주주간 이해상충 리스크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빼앗는 '21세기형 수탈'이라는 비판과 함께 알짜배기 사업에서 일반주주를 배제하고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겠다는 경영진의 의도가 의심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6일 오후 1시 한국거래소 정문 앞에서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주최로 '불공정한 주식시장, 물적 분할 반대 규탄집회'가 열린다. 한투연은 "물적분할은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그 비용을 소액주주에게 전가하는 자금조달 방식"이라며 "교묘한 논리로 허술한 법망을 피해 소액주주 권리를 짓밟는 행태인 대기업의 무분별한 물적분할을 제어하고 규제하는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벌어지는 지주사 전환, 기업분할, 합병 등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작년 말부터 물적분할 반대 국민청원과 집회 등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본질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행상충이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주주 이익 보호 의무가 인정되지 않다 보니 일련의 거래가 제한 없이 허용되고 그 결과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선관의무'(충실의무)가 인정돼야 하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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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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