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 영광군수 선거 '요동'
2022-04-22 11:01:43 게재
감사원, 군수 수사 요청
민주당, 27~28일 경선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2021년도 공직비리 기동감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군수는 취임 2년 후인 2016년 6월 B산업이 신청한 영광군 대마면 월산리 산 3-1 등 4필지에 대해 토석채취를 불법 허가했다. 앞서 김 군수는 2014년 9월 B산업이 해당 산지를 산림보호구역에서 지정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하자 산림보호법 등을 어기고 해제했다.
산림보호법 등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은 지정 목적(수원 함양)을 달성해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해복구 또는 광물탐사 등에 해당할 때 전부 또는 일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김 군수는 이를 무시하고 해당 산지를 산림보호구역에서 불법 해제하고 토석채취를 허가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더군다나 해당 산지는 과거 김 군수 소유였다. 김 군수는 1994년 해당 산지를 취득한 후 1997~2007년까지 토석채취 사업을 진행했다. 김 군수는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 자신의 동서 C씨에게 해당 산지를 9000만원에 넘기며 매매를 지시했다. C씨는 곧바로 B산업에 1억800만원에 전매했다. 특히 김 군수는 토석채취 허가 후 자신이 설립했던 모 기업 비상장 주식 5만4000주를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B산업에 팔았다. 매도금액은 평가가치(약 900원)의 무려 10배가 넘는 1만원이었다.
감사원은 토석채취를 부당하게 허가하고, 허가받은 업체에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저 하고는 관련이 없다"면서 "모든 게 동서하고 이뤄졌고, 감사가 잘못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21일 공개됐다.
감사보고서가 공개되자 영광군수선거는 요동쳤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최근 영광군수선거 예비후보로 김준성 현 군수와 이동권 전남도의원을 확정했다. 이곳에는 무소속 강종만 전 군수가 출마한 상태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와 상관없이 경선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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