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에 음주운전 고삐 풀려

2022-05-27 10:59:31 게재

경찰청, 단속 건수 전년대비 26% 증가 … 새벽시간대 사고 건수 늘어

#1. 지난 19일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부산 을숙도대교 입구에서 사고를 내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친구들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은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전복돼 불이 났다. 차량에는 지인 관계인 20대 남녀 3명이 술에 취한 채 타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와 뒷좌석 탑승자는 사고 직후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행은 사고 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뒷좌석 탑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군산시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D씨가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비상 징계권을 발동해 A씨의 제명을 의결했다. D씨의 후보 등록은 취소됐으며, 해당 선거구는 공석이 돼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 지역구는 3인을 뽑는 중선거 지역구로 민주당 소속 3명이 후보로 등록해 무투표 당선된 곳이다.

D씨는 앞서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쯤 군산시 소룡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동승자는 없었다.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완화 분위기로 지난 1월 1일 이후 단속 건수도 증가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1만5096명이었다. 이는 1만1996명이었던 전년 동기에 비해 25.8% 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중 3975명(26.3%)의 혈중알콜농도는 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었으며, 1만1121명(73.7%)은 취소(0.08% 이상) 대상이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분위기가 확산됐던 올 들어 적발 건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4만8594명이었다. 이는 4만2663명이었던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9% 증가했다.


월별 단속 실적을 보면 1월 8967명, 2월 7495명, 3월 1만179명, 4월 9908명이었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 교통사고(-14.3%)사망자(-40.3%) 모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4월 하루 평균 교통사고는 4.6% 증가(34.8건→35.0건)하고, 하루 평균 사망자도 0.31명에서 0.40명으로 증가(+28.6%)했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간은 1~3월 20시~22시(27.8%)에서 4월 22시~24시(23.4%)로 변화했으며 24시~02시 비중이 증가(9.2%→20%)하는 등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제주경찰청의 경우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200명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163명과 비교했을 때 22.7%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0명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고, 80명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전에는 일일 평균 3.8건이 적발됐으나 해제 이후에는 일일 평균 5.7건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5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과 이에 따른 사고가 증가하자 경찰도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단속에는 교통경찰, 오토바이 순찰대, 교통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시장 주변, 주거지 연결도로 등에서는 야간·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6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경찰서 별 수시 음주단속도 진행한다.

배달 라이더, 자전거,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술자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지면서 새벽 시간대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동안 단속이 느슨했던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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