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고소고발 난무, 중대위반 사례 많아

2022-06-02 10:58:22 게재

경기·인천 서로 고발 … 후유증 계속

검경, 수사권 재조정 우위 확보 경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과열된 선거전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선거 막바지 후보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사정기관도 선거사범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개표소 도착하는 투표함│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기상고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 각 투표소로부터 투표함들이 경찰의 호위 속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월 25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적발·조치된 건수는 △고발 148건 △수사의뢰 32건 △경고 764건 등 총 944건이었다. 이는 4년 전 7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 총 1806건(△고발 222건 △수사의뢰 40건 △경고 154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단순 건수로만 보면 선거법 위반 행위가 크게 줄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선거 조치 건수는 제7회 지방선거 대비 46% 감소했으나 기부행위 고발 비율은 약 10% 정도 높고 허위사실공표·비방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이다.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중대한 위반 사례의 비중이 커진 셈이다. 특히 선거 막판 곳곳에서 접전양상을 보이면서 선거법 위반 신고가 이어져 선관위의 고발·수사의뢰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불과 0.15%p 차이의 신승을 거뒀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김 후보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 당선인측에서 김앤장에 근무하는 김 후보의 남편에 대해 "무기 판매를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는 미국 방산업체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이라는 논평을 내자 김 후보 캠프는 지난달 12일 김 당선인과 대변인을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후보는 기획재정부 부총리 시절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도 김 당선인을 고발했다

김 후보도 배우자 소유 건물가액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이유로 고발을 당했다.

인천광역시장 선거에서 이긴 국민의힘 유정복 당선인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남춘 민주당 후보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박 후보측은 유 당선인이 인천의 시민단체로부터 지지선언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며 유 당선인을 고발했다.

이밖에도 이번 선거운동기간 중 고소고발사건에 얽힌 당선인들이 적지 않아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많은 후보들이 고발을 당하면서 '당선무효형'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6개월 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끝내야 하는 만큼 속도가 관건이다. 여기에 검찰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검·경의 경쟁도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 수사력을 입증해야만 향후 이어질 검수완박 재조정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안정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력을 보여줘야 하는 만큼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를 다짐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현재 지방선거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851건·1302명이 수사 대상이며 124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 수사 대상자는 994명이며 허위사실유포나 금품 살포, 공무원 선거 개입 등을 중대 위반 사항으로 설정해 단속했다.

특히 경찰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4명과 선거 폭력 혐의 피의자 4명 등 8명을 구속했다.

검찰도 선거 이후 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범의 경우 80% 이상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중대한 위반 사례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대검 공공수사부가 공개한 선거사범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2014년 4259명(구속인원 160건), 2018년 3964명(53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 18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당선자 기소사건 총 129건 중 95건(73.6%), 당선 무효형 선고사건 총 36건 중 30건(83.3%)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처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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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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