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지막 선거사범 수사 … 공백 우려

2022-06-02 10:58:23 게재

대검 "6개월 공소시효 늘려야"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검찰이 마지막 선거사범 수사에 나선다. '검수완박법'에 의해 이번에 한해 검사의 선거관련 수사권이 연말까지 유지됐기 때문이다.

2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는 2010년 4666명, 2014년 4487명, 2018년 4207명으로 꾸준히 4000명을 넘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이후에는 보통 2000~3000명 정도가 입건되는 것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는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등을 전국에서 동시에 뽑다 보니 관련 범죄도 많은 탓이다.

그런데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수사 현장에서는 수사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범죄를 담당하는 한 검사는 "공소시효가 1년 정도가 되면 사건을 분산해 처리할 수 있을 것인데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사건 처리가 촉박할 때가 많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을 거치며 이제는 경찰을 지휘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 내부망에는 "국민들이 1000원짜리 빵 하나를 훔쳐도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의원님들과 관련 있는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선거법은 선거범죄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형벌권이 사라지도록 해 놨다. 공직자들이 각종 음해성 고소·고발에 휘둘리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자는 취지다. 1947년 입법의원선거법 제정 당시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년이었는데 1950년 개정을 통해 3개월로 단축됐다. 그러다 1994년 각종 선거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면서 지금처럼 6개월로 늘었다.

대검찰청도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선거범죄 수사 공백을 우려해 "6개월로 제한된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의 선거사범 관련 공소시효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짧은 상황에서 검찰 직접 수사마저 차단된다면 선출직에 대한 이중 특혜가 된다는 취지다.

실제로 한국 법제에 영향을 미친 일본의 경우 선거범죄를 단기간만 수사하도록 규정했던 조항을 이미 1962년 폐지했다. 독일과 미국도 선거범죄와 일반범죄의 수사 기간에 차이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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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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