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곳곳 소란에 경찰 출동

2022-06-02 10:58:23 게재

노모 투표용지 훼손하기도

몰래 대리 투표 이장 구속

지난 1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투표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투표소와 개표소 등의 경비를 책임진 경찰도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다. 선거 당일 전국 곳곳에서 투표소에 경찰이 출동해야 하는 사건이 잇달았기 때문이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분쯤 인천시 계양구 동양중학교 투표소에서 "부정선거방지대 소속 회원이 투표자들을 불법으로 촬영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어 오후 3시 29분 계양구 계산1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도 부정선거방지대의 촬영으로 비슷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앞서 오전 11시 51분에는 연수구 송명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선거 사무원이 "투표자가 행패를 부린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 투표자는 "인천시교육감 선거 투표지에 후보자들의 정당 표시가 없다"며 소란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9분 기장군 기장읍 제3투표소에서 60대 A씨가 90대 모친 B씨를 데리고 기표소에 같이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반발했다. 선관위 직원은 A씨에게 기표소 동반 입장 불가 지침을 설명한 뒤 귀가 조처했다.

오전 9시 25분에는 해운대구 좌1동 제2투표소에서 90대 C씨가 지병이 있는 아내 D씨와 기표소에 같이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항의하다가 자진해서 귀가했다.

앞서 오전 9시 17분에는 사상구 덕포1동 제3투표소에서 50대 남성 E씨가 투표소 앞에 마스크가 비치돼 있지 않은데 항의하자 선관위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다시 오라고 안내한 뒤 E씨를 귀가시켰다.

울산에서는 이날 오후 4시 50분쯤 남구 한 투표소에서 50대 F씨가 투표용지를 찢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F씨는 당시 80대 어머니가 투표 중인 기표소에 따라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기다렸다가 어머니가 기표소에서 나오자 해당 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F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의정부시 제일시장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5장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이 해당 사안을 선관위에 통보했다.

고양시에서는 오전 10시 35분쯤 능곡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 한 남성 유권자가 투표 방법을 제대로 안내해 주지 않는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심하게 난동을 부린 사안은 아니라 당사자를 진정시킨 후 귀가 조치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투표소에서는 비례 시의원 투표용지가 투표인에게 1부 더 배부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해당 사항을 투표록에 기재하고 정상 투표를 계속하게 했다.

특히 주민 5명의 거소 투표를 당사자들 몰래 대리로 한 마을 이장이 이날 구속됐다.

경북 군위경찰서는 1일 마을 주민(5명)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로 마을 이장 G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G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수사를 벌여 재신청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1일 오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열린 첫 영장실질심사에서 G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범행을 인정한 만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G씨는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뒤 경찰에서 혐의를 다시 부인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선거 당일 갑호비상령을 내리고 경비태세를 강화했다.

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해 온 데 이어 투표당일인 6월 1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갑호비상령을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갑호비상령은 경비 비상단계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다. 갑호비상이 걸리면 전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이나 관련 현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

경찰은 투표소와 개표소 등 총 2만9712곳에 총 7만500여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경찰은 특히 투표소와 경찰서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112와 연계해 신속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우발상황에 대비했다. 투표함 회송 과정에는 무장경찰관을 투입했으며, 개표소에도 경비 병력을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나가 직접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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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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