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CY 공공기여금 2854억 확정
2022-10-18 11:20:31 게재
조 단위 아파트 개발인데
토지 감정가 차액외 한계
부산시는 18일 해운대구 한진CY부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완료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지난 12일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준공업지역이던 5만4480㎡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개발사는 허용 용적률 900%를 활용해 최고 높이 255m에 달하는 49~66층 아파트 6개동을 짓게 된다. 아파트만 2076세대 에 달한다.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은 총 2854억3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용도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감정가 차액만 2361억6500만원이다. 시는 지난 6월 개발사와 협상 완료 후 공식 감정평가 절차에 나섰다. 시는 감정을 해보니 준공업지역일 때 3400억원 가량이던 토지가격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했을 때 5700억원대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부산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조례'에 따라 감정가 차액 전체를 공공기여금으로 받는다.
추가 공공기여액 492억6000만원도 확정됐다. 사업부지 옆 동해선 철도 선하지 정비에 47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100억원이 투입된다. 부지 인근 중로 확장에 45억6000만원, 부지 바깥 해운대로 확장에 40억원, 사업부지에서 수영4호교까지 입체적 연결 육교 건설에 150억원 등이 들어간다. 부지 앞은 아니지만 영화의전당 앞 APEC나루공원에서 수영강을 가로지르는 보행육교인 휴먼브릿지 사업에도 1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사업자는 창업시설인 유니콘타워도 건설해 부산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다만 유니콘타워는 추가 공공기여가 아닌 토지감정 차액 2361억원 내에서 지어지게 된다. 25층 규모의 유니콘타워는 토지매입과 건설비로 1800억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부산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부산시가 한진CY 개발로 인해 사업자에게 받는 현금 공공기여액은 560억원 가량이다. 이 중 80%는 부산시가 나머지 20%는 관할 지자체인 해운대구가 가지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가상승분은 법에 따라 모두 환수했고 토지소유주가 아파트를 지어 파는 수익은 별개의 문제"라며 "더 이상의 초과 이익 환수는 현행 법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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