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재정 책임성·건전성 다 놓친 윤석열정부 감세정책

2024-11-15 13:00:03 게재

노동자·지방정부에 부담 전가 … IMF 때도 세수 3% 줄었을 뿐인데 윤 정부 2년 14%나 감소, 차기정부에 100조원 부담시켜

저출생·고령화와 불평등·양극화,기후위기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재정 역할 확대를 요구한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로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모두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 부족으로 ‘약자복지’를 내세우는 윤 정부는 ‘긴급예산’을 줄였고 노동자와 지방정부에 세 부담을 전가하면서 현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의 세수까지 100조원이나 감소시킨다는 분석이다.

한국·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노동과세계 제공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정부 감세효과가 미치는 영향’ 발제에서 “국가 재정의 핵심은 책임성과 건전성 간 균형인데 윤 정부가 부자감세로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모두 놓쳤다”고 진단했다.

올해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물가상승률 3.6%보다 낮으면서 실질적 정부 재정 책임성이 하락했고 총수입 증가율도 2.2%로 줄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재정 건전성도 놓쳤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윤 정부는 정권 첫해인 2022년에만 향후 5년간 60조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반도체 등 국가전력산업 세액공제 확대, 상속세율 인하 등 큰 규모의 감세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도 5년간 누적기준 18조4000억원 세수 감소 효과가 있는 큰 규모의 감세 세법개정안이라는 지적이다.

그 영향으로 문재인정부가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한 2022년 국세 수입이 396조원이었는데 올해 국세 수입이 338조원으로 윤 정부 2년간 세수가 14%(58조원)나 줄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외환위기(IMF) 때 3%, 글로벌 금융위기 2.8%, 코로나19 위기 2.7% 줄었지만 14%나 세수가 감소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세수 감소의 원인을 ‘글로벌 복합위기’라고 하는데 세수는 경제성장률이 아닌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과 상관관계가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이 높아 경상성장률이 높은 상황에서 세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극단적으로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법인세 낮춰도 세수 줄지 않는다”만 반복 =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줄곧 “법인세율을 낮춰도 세수는 줄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 세수 감소 규모를 74조원으로 추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세수 감소 효과를 숨겼다”면서 “감세를 하겠다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감세 효과를 말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수 결손 대책으로 불용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시장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삭감의 이유로 ‘최근 연간 불용액이 200억원’이어서 85억원을 줄였다고 한다”면서 “실제 2023년 불용 규모는 148억원이고 불용이 발생한 이유는 본예산 편성 금액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에서 239억원을 가져다 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239억원을 전용한 결과 실집행률이 무려 102.9%였다”면서 “실집행률이 100%가 넘는 사업에 불용을 핑계로 돈을 깎았다는 복지부 설명은 국민을 속이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관련 지출도 2022년 대비 꾸준히 줄고 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모두 더하면 2022년 4조8000억원을 지출하다가 2023년 4조5000억원, 2024년 3조8000억원, 2025년 3조7500억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 악당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시대라는 말에 무색하게 지방정부는 윤석열 정부 감세의 최대 피해자라는 지적이다. 2022년 75조원에 이르던 지방교부세는 올해 64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정부 등 감세 정부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방재원 대책은 마련했다”면서 “반면 윤 정부는 중앙정부 감세의 피해를 지방에 떠넘긴다”고 말했다.

●상속세 감세, 90%는 상위 3600명에만 효과 =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은 차기 정부 재정여력도 훼손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윤 정부에서 발표한 감세 정책으로 임기 내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조원의 재정여력을 소모했다”며 “윤 정부의 세법개정안 감세 효과는 차기 정부 5년간 총 100조원의 재정 여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증세한 결과로 10조원의 재정여력을 얻었고 문재인정부는 박 정부의 세법개정안 효과로 재정여력 22조원을 확보했다. 문 정부는 증세를 통해 재정여력 10조원은 활용하고 윤 정부에 6조원의 재정여력을 안길 수 있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내년도 세법개정안 핵심으로는 상속세율 인하를 꼽았다. 윤 정부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5년간 총 18조6000억원에 달한다.

상속세 감세 역시 극소수 부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2023년 상속세 최상위 100명(0.03%)이 전체 상속세의 60%를 납부했고 상위 1%(3600명)가 전체 상속세의 90%를 납부했다”며 “상속세 감세 효과의 60% 이상이 상위 100명의 피상속인에게 집중되고 상소세 감세액의 90%는 상위 1%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상속세 감세 정부안을 국회가 막아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세제발전심의위’ 노동계 위원 1명도 빼 = 노동계는 정부가 부자감세를 강행하면서 세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1%에서 지난해 17.8%로 올랐다. 또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9.6%인데 같은 기간 국세 증가율 5.0%를 크게 넘겼다. 법인세 증가율은 4.9%였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장은 “근로소득세가 국세 증가율의 2배가량 증가했다”면서 “이는 다른 세목보다 일반 임금노동자의 근로소득세 증가 폭이 월등하게 크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유 부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배당을 많이 하는 상장법인에게 법인세와 대주주에게 소득세를 낮춰주는 ‘주주 환원 촉진 세제’까지 이어진다면 사실상 상장기업의 이익 대부분을 대주주에게 배당으로 몰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장은 △횡재세 및 초과이익공유세 한시 도입 △출산 지원 정책 목적에 맞는 조세체계 정비 △미래를 대비한 목적세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철회, 가상자산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종부세 현실화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종교인 과세 특혜 중단 등을 제한했다.

유 부장은 특히 지난해 기재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노동계 위원이 1명에 불과한데 그 마저도 일방적으로 위원회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근로소득세 등 노동자가 부담하는 세수의 절대 비율이 낮지 않음에도 노동계 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라며 “노동자를 경제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윤 정부가 감세의 혜택은 부자에게 몰아주고 긴축의 피해는 약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건전재정을 말하며 도리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감세효과가 고소득자 34조7000억원, 대기업 21조2000억원으로 각각 전체 감세액 97조3000억원의 35.6%, 21.6%에 달했다.

홍 정책국장은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추경은 생각도 안하고 목적이 명확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이나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든 집 한채 구해보려고 청약통장에 넣었던 청약기금(주택도시기금)을 갖다 쓰는 등의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하고 있다”며 “모든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 실효성 의문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도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조5000억원 삭감했다”며 “정작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사용돼야 할 분야에 대해선 예산을 삭감하면서 부자감세를 위해 발생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3조원이나 활용하겠다는 건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윤 정부가 보건의료 예산이 확충된 것 마냥 호도하지만 실상은 긴축”이라면서 “자연증가분을 제하고 신설 예산과 기존 예산의 변화된 편성 비중을 들여다보면 약자를 위한 예산은 쥐꼬리만한 예산마저 살뜰하게 졸라맸고 지역의료와 의료 공공성을 붕괴시키는 시장중심 의료체계 방향으로 더욱 편중됐다”고 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윤 정부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며 “실제 지원액은 상환 연장액에 따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이자나 보증수수료 뿐이라 상당히 과장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정책은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이를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은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된 예산안에 따른 교부금을 행정부가 임의로 미지급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침해”라며 “세수감소시 국회 동의 없이 교부세를 미지급할 권한이 행정부에 있다는 주장은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이고 정부가 국회 동의없이 예산안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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