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원이 상주해도 ‘무인도’

2024-11-15 00:00:00 게재

‘경제활동을 위한 거주자’ 있어야 ‘유인도’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를 말한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21조 1항이다. 밀물 때 바닷물에 잠기는 암초는 섬으로 보지 않는다.

지구 표면의 70.8%는 바다이고 지구의 모든 육지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섬과 대륙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학술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섬과 대륙의 구분은 오랜 세월 이어져온 약속과 관습에 따른 것이다. 관습적으로 그린란드(Greenland)보다 넓으면 대륙이라고 하고 그린란드부터는 섬이라고 한다. 그린란드보다 큰 남극이나 호주는 대륙으로 분류한다.

섬의 크기에 따라 큰 섬은 도(島, island), 작은 섬은 서(嶼, islet)로 구분한다. 크고 작음의 정확한 기준은 없다. 둘을 합쳐서 도서(島嶼)라 한다.

섬의 크기에 따라 큰 섬은 도(島, island), 작은 섬은 서(嶼, islet)로 구분한다. 크고 작음의 정확한 기준은 없다. 둘을 합쳐서 도서(島嶼)라 한다. 섬의 분포 상태에 따라 제도(諸島)·군도(群島)·열도(列島)·고도(孤島)로 나누기도 한다.

빙하기 때 육지였던 섬은 ‘대륙섬(陸島)’이라고 하고 계속 바다 위에 있었던 섬은 ‘대양섬(海島)’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섬들은 빙하기 때 모두 육지였으니 ‘대륙섬’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반면 독도와 울릉도는 해수면이 150미터 낮아진 빙하기 때도 섬이었다. 주변 해역이 깊이 2000미터로 깊기 때문이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등대원이 상주하는 섬도 무인도로 정의한다. 경제활동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남준기 환경전문객원기자·정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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