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주심은 이종석 재판관

2023-02-14 11:16:04 게재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

이상민, 대리인단에 김능환·윤용섭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사법연수원 15기) 재판관을 지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다음날인 10일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이종석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9명이 참여해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헌재는 관계기관(국회의장, 법무부장관)의 의견서와 이상민 장관의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송달한 상태다. 의견서와 답변서는 송달받은 뒤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헌재는 공개 변론과 재판관 평의 등을 진행한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고위 공직자를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종석 재판관은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이기도 하다.

이 재판관은 대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정통 법관이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힌 이 재판관은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9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의 공개 변론에서 민주당이 주도했던 입법 과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9명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탄핵 심판의 특성상 주심의 역할이 크지는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 지명 등의 권한도 주심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장인 헌재 소장이 갖고 있다.

한편 이 장관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재판 대비에 나섰다. 이 장관은 자신이 10여년 몸담은 법무법인 율촌에 사건을 맡겼다.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낸 김능환(7기) 고문변호사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재판에서 이긴 윤용섭(10기) 변호사가 대리인단을 이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격인 소추위원을 맡은 국회 측은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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