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시행령' 권한쟁의 심판 검토
2023-03-28 11:12:05 게재
친윤 '한동훈 때리기' 집중
정순신 검증부실 책임론도
31일 청문회 쟁점 부각
28일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법의) 시행령이 사실상 잘못됐다고 (한동훈 장관)본인이 헌재에 가서 이거 결정해 주세요 했는데 헌재가 네 말이 틀렸어, 이렇게 한 것"이라며 "헌재에서 결정이 이미 났는데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그 법의 취지인데 법 취지와 달리 (검찰 권한을) 늘리는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나는 그냥 헌재가 뭐라고 그래도 우길게 이러면"이라고 했다.
한 장관 주도로 만든 '시행령 주도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다. 검수완박법으로 제한한 6개 범죄 중 2개를 제외한 마약 폭력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계속 고수하면 모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는 사회자의 말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고 "탄핵 사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헌재에 권한 쟁의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며 "자문을 받아봤다.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승리 가능성이 충분하면 그때 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권한쟁의 심판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또 주목하는 대목은 인사검증 실패다. 한 장관이 시행령에 의해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었지만 정순신 사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날 법사위에서는 한 장관의 부실 인사검증 책임론이 야당의 주요 비판대상이 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과 관련해 "(한 장관은)아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장관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인사검증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한 장관이 정 변호사 자녀 사건 판결문에 접근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하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개선을 하는 게 장관의 본업"이라고 했다.
민주당 주도의 31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에서는 민족사관고, 반포고의 가해자 징계와 학생기록부 징계사유 삭제 경위를 밝히면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부실인사검증 문제도 다룰 전망이다. 대통령실 검증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자녀의 학폭 사실과 함께 재판진행과정을 알리지 않은 것이 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함께 법무부나 검찰에서 사전에 인지한 것은 아닌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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