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재난통신 기록 삭제 무책임"
유가족·시민단체, 행안부 폐기 비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에 필요한 재난통신망의 당시 기록을 행정안전부가 삭제한 것을 비판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대책회의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참사) 재난 원인을 규명하고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자료인 '재난통신망' 기록이 폐기 됐다"며 "기록 폐기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언론보도(뉴스타파)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 대응 기관 사이에 이뤄진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내역이 3개월 만에 모두 삭제됐다"며 "재난안전법 조항에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과 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행안부가 이를 폐기한 것은 무책임한 조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부가 삭제한 교신내용은 이태원참사 당시 경찰 소방 의료 등 기관 사이의 통신 시작과 종료, 정보, 녹취 등 기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맞이해 진행됐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의료 교통 등 재난 관련 기관들이 재난 발생 시 전체 상황을 동시에 전달받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한 LTE 기반 광대역 공공안전망이다. 1조5000억원을 들여 2021년 5월 개통했지만 이태원참사 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운영매뉴얼에 맞게 활용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해 합동훈련을 지속 실시해 통신망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해당 언론 취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알았고 "삭제됐다"고 발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이태원참사 당시 기관 사이의 통신기록은 참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백업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며 "녹취록 형태로 국회에 제출(지난해 12월 6일)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2020년 5월 제정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공동 통화그룹(관련 기관)에서 녹취한 정보는 3개월간 저장·관리하게 되어 있다.
한편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도 연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에 등록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5만명 동의를 완료함에 따라 정당의 적극적인 입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족협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남인순 장혜영 용혜인 의원 등이 유가족협의회 의견에 기초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동 발의 서명을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힘 당대표 등에도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면담에 대한 어떤 회신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정민 유가협 대표 직무대행은 "국회의원들에게 (이태원특별법) 공동 발의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제대로 통화시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만들고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을 밝힐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