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수료 담합의혹 공인중개사협회 조사

2023-05-24 11:18:29 게재

비회원 공인중개사 등에

수수료 할인 중단 강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협회 서울남부지부 송파구 지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인중개사협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들에게 시도별 보수요율 상한에 맞춰 중개보수를 받도록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파구 지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보수 할인 광고를 중단하도록 강요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사 진행 기간에 대해선 모른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토부가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요율한도를 정한다.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는 이 한도에서 중개보수를 협의해 정할 수 있다. 최대 보수요율을 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 등 단체가 특정 보수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할인을 금지할 경우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가 가격형성에 개입하면 담합과 같은 효과를 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 생활 밀접 분야와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사기에 가담해 서민과 청년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 지회가 비회원인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 할인 광고 중단을 압박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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