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심판 3차 변론

중앙통제단 운영·경찰력 동원 쟁점

2023-06-13 11:27:33 게재

헌재, 소방청 실장·경찰청 관리관 증인 신문

유가족, 이 장관 탄핵 필요성 헌재에 건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3차 변론기일이 13일 열린다. 이날 주요 쟁점은 참사 당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경찰력 동원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의 역할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소방청과 경찰청 간부들에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피청구인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탄핵 사건의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대응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위반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증인신문의 주요 쟁점은 중앙통제단의 운영과 경찰력 등 동원 과정에서 이 장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다.

엄 실장에 대해선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이 곧바로 가동하지 않았던 의혹과 함께 긴급통제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각각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앞서 국회측 대리인은 중앙통제단은 현장 인원을 통제하는 역할에 한정되며 이후 경찰인력과 구급요원 등의 투입은 중대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황 관리관을 상대로는 안전사고 위험을 경고한 위험분석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정보관과 기동대를 파견하지 않은 과정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국회측 대리인은 매년 핼러윈 축제에 경찰력 배치가 이뤄졌는데,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경찰력이 배치되지 않은 문제점 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3일 2차 변론기일에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공방이 이어졌다. 양측은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지연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측은 김 본부장을 상대로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고 총괄하기 위한 중수본 가동 지연과 이로 인해 후속 조치까지 미흡했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집중 추궁했다.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주관기관의 장이 신속하게 중수본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본부장과 박 실장은 모두 경찰과 소방 인력 투입 등 이 장관의 현장 지휘 권한을 부인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 정당성과 필요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헌재가 재난관리 기능적 관점에서 이 장관의 대책 마련 의무 불이행 여부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장관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가협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3차 변론기일인 13일 헌재에 의견서로 제출하기로 했다. 의견서에는 이태원 참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사회재난에 해당하며 재난안전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아울러 이 장관 측의 주장과 달리 중대본이 중수본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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