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이르면 7월 선고

2023-06-27 11:16:40 게재

오늘 마지막 변론 … 유족 진술 기회 부여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가 이르면 7월 나올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7일 오후 2시 이 장관의 탄핵심판 마지막 기일을 열고, 유족 중 1명을 불러 진술을 들은 뒤 국회와 이상민 장관측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마치기로 했다. 이날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장관에 대한 사건 접수는 지난 2월 9일 됐으며 오는 8월 7일이 180일이 되는 날이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의견을 주고받고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이번 탄핵 사건의 쟁점은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대응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위반이 있었다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 1명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변론준비기일 당시 양측은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 증인 채택을 두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 장관 측은 "생존자와 유가족은 수습 대응 단계에서 일사분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것에 대해 답답했다는 진술에 그칠 것"이라며 "최종 책임자 위치의 지휘 관련 진술로서 유효한 것인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측은 "현장에서 경찰 인력 부분이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한 내용을 말할 수 있다"며 "총괄 책임자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맞선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가족 가운데 진술하고자 하는 분이 계신다면 대표자 한 사람에 대해 10분의 범위 내에서 진술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국회측 증인을 채택했다.

지난 2차, 3차 변론기일에는 참사 당시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양측은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지연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또 소방과 경찰, 양측의 협조가 원활했는지 여부와 사고 예견 가능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6일 오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석방 이후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를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건강을 이유로 석방된 박희영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공황·불안장애를 호소했는데 출근과 업무에는 문제가 없느냐', '분향소를 찾을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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