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재무 '기후리스크'가 재무영역으로

2023-08-21 11:19:51 게재

제품 경영 등 탄소무역장벽 확대

지난 6월 1일 유럽의회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공급망실사법)'을 승인했다. 유럽연합(EU)에 기반을 둔 기업은 환경보호 및 인권 등에 관해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를 상대로 공급망 실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급망실사법이 본격화하면 원청 기업이 요구하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수준에 부합해야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ESG 공시 의무화는 다양하다.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내에 만들어진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공시기준(IFRS S1, IFRS S2) △유럽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 관련 공시규칙 등이다.

이 중 국제 표준으로 여겨지는 게 ISSB가 지난 6월 26일 확정 발표한 지속가능성공시기준(S1/S2)이다. ISSB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설립됐다. IFRS재단 내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재무회계기준을 만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위원회다.

ISSB의 S1과 S2의 경우 기후리스크를 비재무적인 요소가 아닌 재무적인 요소로 판단해 기업경영에 반영한다는 게 가장 큰 변화다.

ESG 관련 규제는 공시뿐만 아니라 경영과 제품 영역에도 있다. ESG 경영 규제로는 △EU 공급망실사지침 △EU 그린워싱 방지지침 등이 있다.

EU 공급망실사지침은 EU 역내외 기업 대상 공급망(협력사)에 대한 ESG 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르면 내년 안으로 법제화될 전망이다.

EU 그린워싱 방지지침은 그린워싱 방지 및 녹색시장의 잠재력확산 등을 위한 친환경 표시지침이다.

ESG 제품 규제로는 EU 배터리 규정이 대표적이다. 내년부터 배터리 수명주기 전과정의 친환경성 및 안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탄소중립 실전편" 연재기사]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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