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앞 '법안 단독 의결' 속도전

2023-12-21 10:48:51 게재

민주유공자법 등 11개 법안

임기말까지 통과 난항 예상

21대 국회가 임기를 5개월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나 퇴장에도 불구하고 단독 의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에서는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단독 처리'가 21대 국회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리는 분위기다.

2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 농림소위는 전날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어기구 신정훈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의원은 "민주당은 끝까지 '농심'을 헤아리겠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산적한 민생입법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회의소법,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 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농업민생 6법을 농림법안 소위에서 단독의결하게 되었다"고 했다. 농해수위는 주로 농촌지역 비율이 높은 호남 의원 중심으로 꾸려져 왔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법과 국립의전원 설립법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신동근 위원장이 사실상 통과를 강행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14일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단독으로 정무위 전체회의를 넘어섰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위원장 마음대로 직권상정해서 다수결을 앞세워 밀어붙이며 규정에 따른 공개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하며 마치 국회법을 제대로 지킨 것처럼 교묘히 포장하고 있다"며 "민주유공자법은 민주당의 주류인 86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셀프 운동권 특혜 상속법안'"이라고 했다.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도 않고 백혜련 위원장이 긴급하게 발의해 숙려기간도 없이 전체회의에 직회부 처리했다"고 했다.

지난달 26일엔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보다는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있는 정무위와 농해수위, 복지위는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지만 여당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부터 막힐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를 통과했더라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상정하지 않거나 의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본회의에서 5분의 3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법사위에서 9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고 다시 60일이 지나야 자동상정 조건이 충족된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의 경우 국회의장이 지금까지의 원칙에 따라 본회의 상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아 최소 150일(약 5개월)이 지나야 통과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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