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대항력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2024-01-15 11:18:16 게재
국민통합위 제안, 법무·국토부 적극검토
통합위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인도당일)의 다음날(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제안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는 임대인이 인도당일에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임차인의 전세권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다만 통합위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전에 동(면) 사무소에 사전 신고하고 △주택인도등예정일(또는 3일 이내)에 실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치는 요건을 갖출 경우 대항력 시점을 변경토록 했다.
또 임차인의 사전 신고 내용은 임대인 및 금융기관·채권자 등 제3자에게 열람을 허용토록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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