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6% “솜방망이 처벌, 임금체불 조장”
직장갑질119 설문, 10명 중 4명 임금체불 경험 … “근기법 개정안 한계, 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라고 인식했다. 임금체불 개선방안으로는 신고 후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가장 많이 꼽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를 1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9.4%가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임금유형별로는 기본급(27.8%)과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27%) 체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 대부분은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대응를 포기했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 중 41.9%는 회사를 관두거나(25.1%) 모르는 척(16.8%)하는 등 대응을 포기했다.
포기한 이유로는 ‘인사 불이익 우려’(3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도 27.8%에 달했다.
한국 사회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5.7%에 달했다. 이어 ‘사업주가 능력이 없어서’라는 답변도 26.4%였다.
임금체불 개선방안으로는 신고 후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반의사불벌죄 폐지’(55.5%)가 가장 많이 꼽혔다.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년 새 7.6%p 증가했다.
내년 10월 23일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반복적 임금체불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을 배제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직장갑질119는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3년 이내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 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도 연장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 역시 확대되지 못했다”며 “개정안을 보완해 효과적인 임금체불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