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24-01-16 10:53:13 게재

국토교통부는 16일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2월 9일 0시~12일 자정)하고 설 연휴 KTX·SRT 이용객에 대해 역귀성은 최대 30%, KTX 4인 가족동반석은 15% 할인한다. 아울러 설 연휴 성수기 항공수요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지난해 말 대비 약 10% 증편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산하 14개 공공기간이 발주한 공사현장의 대금지급실태를 조사해 조기지급을 독려하고 체불현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성수품 수송화물차의 도심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부당운송 행위 고발센터'를 설치해 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당요금 요구, 운송거부 등 질서문란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한 분류인력 등 6000여명의 임시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설 연휴 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택배기사의 연휴 휴무를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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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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