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완결의료’위한 복무의사 확실하게 확충”
지역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의사제로는 미약 의견 많아 … “비급여·급여 동시진료 금지도 확대”
1일 정부가 밝힌 의료개혁안에 대해 긍정적 반응과 동시에 보완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완결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장기간 복무할 의사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하는데 의대입시 지역전형 확대 등으로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발표된 의료개혁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한다. 지역 출신 의대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한다.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 신설과 확대, 지역의료 수련 확대 및 입학정원 연계 지역 전공의 배정을 추진한다. 또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가 제시한 지역필수의사제 예시에는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하에서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 선택 시 장학금·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과 지역사회 정주 지원해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충분한 수입과 정주 여건(교육 주거 등 지자체 지원)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에 장기근속하는 계약을 맺는 방안도 있다.
지자체와 의대에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 연계할 방침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역인재선발이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에 의무복무를 전제로 선발하는 방식(즉 지역의사제)과는 달리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이미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도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인력을 책임지고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혼합진료 금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항목인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열-전기치료 등 기본 물리치료를 함께 받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복지부는 혼합진료 관행을 그대로 둘 경우 비급여 팽창으로 의료비 급증을 막을 수 있고 비급여 진료시장으로 의사의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정부가 제시한 혼합진료금지는 도수치료, 피부, 미용 등에 국한된다.
정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더 이상이 비급여시장을 방치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긍정적”이라면서도 “치료적 비급여 영역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길재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일본은 보험진료와 보험외 진료의 병용을 완전 차단하고 있다”며 “국민의 실질 의료비를 줄이고 비급여를 강력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서비스에도 혼합진료 금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